[서론]
요즘 들어 삼쩜삼이라는 서비스 광고가 많이 보일 텐데요. 이 서비스는 간단한 본인인증 및 동의 절차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20%에 육박하는 수수료는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오늘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삼쩜삼에서 '환급액 조회하기'를 통해 내 환급액을 조회하세요.
2. "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 xxx입니다. " 화면을 캡쳐해두고 (사업자 이름 확인), 환급가능한 신고연도를 기억해둡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왼쪽 상단 'My홈택스' 클릭하세요.
3.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하세요.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캡처해둡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기 위함) > 삼쩜삼 내 환급액 조회에서 나왔던 업체의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5. 귀속 연도 / 업종코드 / 지급총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입력할 때 알아야 하므로 지급명세서 캡처해두기
6. 상단 탭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7.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탭에서 '기한 후 신고' 클릭
8.캡처해둔 지급명세서의 귀속 연도를 설정해주고 '조회' 클릭 > 개인정보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
9.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 주 업종코드 - 지급명세서에 적힌 것 입력 > 조회 > 등록하기
10. 사업소득금액 명세의 '입력/수정' 눌러줍니다.
11. '총수입금액'에 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을 입력해줍니다. > 등록하기 > 입력완료
12. 스크롤을 쭈욱 내려 (71)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입력' 클릭해줍니다
13-1. 나에게 소득을 지급했던 사업체의 '사업자 번호' 입력 >
13-2.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소득세에는 지급명세서의 '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지방소득세 입력하시면 안 돼요.) > 등록하기 > 적용하기
14. (72)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금액을 확인해주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15. 환급 세액 확인 / 환급받을 계좌번호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이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뒤이어 개인 지방소득세도 바로 신고하는 게 편리합니다.
16. 신고서 접수증을 내리다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라고 합니다.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하시고 네모 박스의 '확인하였습니다.'도 체크하시면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12. 조회하기 > 신고 이동 클릭
13.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14. 따로 추가 정보 입력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입력해둔 신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세액 (지방세) 확인 후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 신고 눌러주면 완료.
보통 환급 신청 후 6~8주 정도 소요되니깐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20%에 육박하는 수수료 떼이지 마시고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으세요.
이상 해결사 뀨예나였습니다.
'꿀팁-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광고 메세지 차단 방법 (0) | 2022.02.17 |
---|---|
국민은행 휴대폰 공동인증서 -> PC로 가져오기 (0) | 2022.02.16 |
[초간단] 카카오톡 원본 화질로 사진 보내기 설정 (0) | 2022.02.13 |
[초간단 1분완성] 구글 에드센스 신청 방법 (0) | 2022.02.12 |
[초간단/무설치] 한번에 여러장 이미지 용량 줄이기 (0)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