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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 저축상품, 장기저축급여 완벽 가이드(무기계약직,대학병원 직원도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뀨예나 2024. 12.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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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저축급여란 무엇인가요?

장기저축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특징으로 하며, 가입 즉시 다양한 복지 혜택과 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4.90% (2024년 12월 기준, 변동금리).
  • 다양한 복지 혜택: 결혼, 출산 등 생애 이벤트 축하금, 법률·세무상담, 예식장 및 생활복지시설 할인 등.
  • 문화복지 서비스: 뮤지컬, 영화, 도서 할인 혜택.
  • 대여제도 활용 가능: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보증보험 가입 필요).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 요건

  1. 국·공립 각급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2.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3.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4.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
  5.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직원
  6.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7. 본회 가입 가능 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

가입 제한 사항

  •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직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기간제 교사, 각 대학의 부속기관 연구원 등
  • 단,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계약직은 가입 가능합니다.

💡 문의 필요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1577-3400)에서 상세 상담 가능.


3. 얼마 단위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장기저축급여는 최소 **3만 원(50구좌)**에서 최대 **90만 원(1,500구좌)**까지 자유롭게 가입 가능합니다.

 

1구좌 금액 600원
가입 최소 금액 3만 원(50구좌)
가입 최대 금액 90만 원(1,500구좌)
증·감좌 가능 여부 6천 원(10구좌) 단위로 증감 가능. 방문, 우편, 홈페이지, 콜센터 통해 조정 가능.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분할급여금 형태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4. 왜 장기저축급여를 선택해야 하나요?

주요 장점

  1. 높은 급여율과 세제 혜택:
    • 연복리 4.90% 적용(2024년 기준), 저율과세(0~3%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2. 편리한 관리:
    • 급여에서 자동 공제, 월급명세서로 간편 조회.
  3. 우수한 대여제도:
    • 낮은 금리 대출 가능(최대 1억 원),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혜택.
  4. 안정성:
    • 관련법에 따라 원금 전액 보장.(5,000만 원 초과분도 보장)

5.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시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30만 원(500구좌)씩 25년 납부 시(연복리 3.74%, 변동금리, 세전 금액 기준):
    • 원금: 90,000,000원
    • 부가금: 57,455,000원
    • 세전 급여금: 147,455,000원

💡 참고: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예상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tcu.or.kr/PPW-FIA-100101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국문

www.ktcu.or.kr

 


6. 실제 후기


7. 왜 좋은가?

장기저축급여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무려 복리이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원금 전액이 보장되며, 한국교직원공제회 저리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가입안하면 손해인 상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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