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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저축급여란 무엇인가요?
장기저축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특징으로 하며, 가입 즉시 다양한 복지 혜택과 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4.90% (2024년 12월 기준, 변동금리).
- 다양한 복지 혜택: 결혼, 출산 등 생애 이벤트 축하금, 법률·세무상담, 예식장 및 생활복지시설 할인 등.
- 문화복지 서비스: 뮤지컬, 영화, 도서 할인 혜택.
- 대여제도 활용 가능: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보증보험 가입 필요).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 요건
- 국·공립 각급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직원
-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 본회 가입 가능 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
가입 제한 사항
-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직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 기간제 교사, 각 대학의 부속기관 연구원 등 - 단,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계약직은 가입 가능합니다.
💡 문의 필요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1577-3400)에서 상세 상담 가능.
3. 얼마 단위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장기저축급여는 최소 **3만 원(50구좌)**에서 최대 **90만 원(1,500구좌)**까지 자유롭게 가입 가능합니다.
1구좌 금액 | 600원 |
가입 최소 금액 | 3만 원(50구좌) |
가입 최대 금액 | 90만 원(1,500구좌) |
증·감좌 가능 여부 | 6천 원(10구좌) 단위로 증감 가능. 방문, 우편, 홈페이지, 콜센터 통해 조정 가능. |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분할급여금 형태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4. 왜 장기저축급여를 선택해야 하나요?
주요 장점
- 높은 급여율과 세제 혜택:
- 연복리 4.90% 적용(2024년 기준), 저율과세(0~3%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편리한 관리:
- 급여에서 자동 공제, 월급명세서로 간편 조회.
- 우수한 대여제도:
- 낮은 금리 대출 가능(최대 1억 원),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혜택.
- 안정성:
- 관련법에 따라 원금 전액 보장.(5,000만 원 초과분도 보장)
5.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시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30만 원(500구좌)씩 25년 납부 시(연복리 3.74%, 변동금리, 세전 금액 기준):
- 원금: 90,000,000원
- 부가금: 57,455,000원
- 세전 급여금: 147,455,000원
💡 참고: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예상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tcu.or.kr/PPW-FIA-100101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국문
www.ktcu.or.kr
6. 실제 후기
7. 왜 좋은가?
장기저축급여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무려 복리이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원금 전액이 보장되며, 한국교직원공제회 저리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가입안하면 손해인 상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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