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결사 뀨예나 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부터 바뀌는 정보 9가지들을 압축 정리해 모아봤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1.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 이전에 발급만 가능했으나 4월부터 신분 확인 필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 갖게 됨
- 서비스 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확인은 정부 24에서 가능
- 진위 여부 확인자는 스마트폰으로 상대 QR코드 촬영하면 확인 가능
- 4월부터는 정부 24에서, 하반기에는 PASS에서 확인 가능
2.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일부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 4월~12월 한시적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 본인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은 관할지 주민 센터에서 가능
3.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시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
-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 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거나
현금으로 환급 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누구나 무료고 가입 가능하나 설명해 주는 이 없었음
- 금융감독원에서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방식 도입한다고 함(원치 않으면 미가입 가능)
- 따라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4. 자동차 보험료 1.2~1.4%인하
-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 실적이 역대 최대
- 이에 대형 보험사 5곳 보험료 인하 결정
5. 4월 1일부터 다시 카페 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작
-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다시 시행
-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까지 사용 불가
- 1회용 광고물 사용 불가
-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으로 과태료에서 안내 정도로 방침 변경
6.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거리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도입
- 기존 골목 등에서 중앙선이 없으면 가장자리 보행에서 20일부터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 이전에는 일정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위 내에서만 보호할 수 있었지만
- 이제는 모든 복지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법적으로 가능
- 자율 운행으로 하고 스마트폰을 봐도 처벌 대상이 아니게 완화됨
- 다만, 차량에서 직접 운전 요구 요청하였을 때 운전자가 이를 어길 시 20만 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9.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현행 30만 원에서 개정 60만 원으로 2배 상승
-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한 번 이후 정기적 2년에 한번 검사받아야
- 검사일에서 30일 이내 초과가 되었으면 4만 원, 31일 이후는 매월 3일마다 2만 원
- 115일 이상 시 60만 원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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