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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뀨예나 2024. 11.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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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민원종결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을 내리며 민원을 행정적으로 민원종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판단 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1. 근로자성 부재
    • 하니의 활동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매니지먼트 계약 상 사측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법적 판례 참고
    •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하니의 계약 역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해석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하니의 증언과 팬들의 반응

이 사건은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니는 하이브 사옥 내에서 특정 매니저가 다른 연예인들에게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연예계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소속사 내부에서

하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법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가지는 의미

하니와 같은 연예인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근로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예인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는 기존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향후 연예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맺음말

하니의 사례는 연예계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슈화가 가능했지만, 제

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예계의 현실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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