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 후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입사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파기되거나
입사 착오로 인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아니라 취소처리를 해야합니다.
해결방법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최근에는 고용·산재 취득취소 신고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내에서 한 번에 처리되도록 개선되었어요.
이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2.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고서 작성
취득신고 기간 내(익월 15일 전)에 취소를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사 취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 취소 확인서, 사유서, 부당이득 반환 확인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접수 (또는 관할 지사 팩스 전송)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고용산재 토탈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팩스 전송하시면 됩니다.
✳️ 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산재와 별개로,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취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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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하는 방법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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