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다 보면 퇴사, 해고, 계약 조건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사업주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순 퇴사뿐 아니라 사망, 행방불명 같은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변동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변동사유 신고서 (통합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사유별 입증서류 (계약서, 사망진단서 등)
대리 신고 시 추가 서류
위임장 (현직 직원만 가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신고 방법
고용변동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전자민원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기업회원 가입

- 전자민원 →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접수 완료
- 접수 후 ‘마이페이지 >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 결과 확인 가능

2. 팩스 신고
- 근로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여 팩스 번호 확인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전송 → 접수 완료

3. 방문 신고
-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처리
- 범칙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 방문 필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
https://7yena.tistory.com/entry/immigration-office
외국인 - 나의 관할 출입국사무소 찾기 ①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 출입국사무소 관할구역 안내 [서울/경기/인천]기관명관할구역주소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서울 9개구, 4개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7yena.tistory.com
https://7yena.tistory.com/entry/immigration-office2
외국인 - 나의 관할 출입국사무소 찾기 ② [서울/수도권 외 지역]
외국인 - 출입국사무소 관할구역 안내 [서울,수도권 외 지역]기관명관할구역주소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시 춘천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 가평군강
7yena.tistory.com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15일 이내) → 전자민원, 팩스, 방문 모두 가능
- 기한 후 신고(15일 초과)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범칙금 부과
- 범칙금 금액은 상황과 시기별로 감면 규정이 있어 사전 전화 안내는 받기 어려움 → 직접 방문해야 확인 가능
처리 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처리
- 법령 위반 등 소명 기회가 필요한 경우 : 최소 14일 이상 소요 (평균 3주)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국번 없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정리하자면, 외국인 근로자 퇴직이나 계약 변경이 생기면 15일 이내 신고가 핵심입니다.
특히 전자민원(하이코리아)을 이용하면 간단히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범칙금도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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