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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효력과 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계엄령의 선포와 효력은 엄격히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요건에 의해 규율됩니다.
1. 계엄의 종류 및 근거
계엄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경비계엄: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이나 치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선포됩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2. 계엄 선포 절차 및 해제 조건
- 대통령의 권한: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국회 승인: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효력 및 제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사법 권한의 제한:
- 계엄사령관이 경찰 및 행정기관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법권한도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집회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 도입:
- 일부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이 가능해집니다.
- 일반 국민이 겪는 제한
- 1) 통행 제한
- 2) 집회 및 언론 통제
- 3) 군,경에 의한 은행, 마트, 병원 필수 시설 이외 폐쇄
- 4) 민간 지역의 대규모 군사 작전
- 5) 경제 활동 위축(출근 어려워짐)
- 6) 징집 및 민간인의 개인 물자 및 차량 징발
제한 사항:
-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4. 역대 계엄령 선포 사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종합2보)
[2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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