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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및 오류(안내 메시지) 해결 방법

뀨예나 2025. 3.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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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환급을 놓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

2.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근로소득자 신고] 클릭한 후, 우측에 있는 [경정청구] 버튼 클릭


경정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결 방법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1. 이미 해당 연도의 세금 환급을 모두 받은 상태이므로, 경정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자세한 내용은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신고서] > [기한 후 신고작성]**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누락된 공제 내역까지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귀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사업소득 내용은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신고서] > [기한 후 신고작성]**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존재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기타소득 내용은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예: 강연료, 원고료 등)이 300만 원 이상 발생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신고서] > [기한 후 신고작성]**에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또는 단일소득'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해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상태라면,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6. 국세청에 등록된 근로소득 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근무했던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이미 세무서에서 관련 결의서 작업이 진행된 연도이므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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