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 및 가점 방식국민주택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구성됩니다. 청약신청 자격요건: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예외사항 존재)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가점 기준:전용면적 40m²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와 저축총액이 많은 자 1순위, 저축총액이 많지 않다면 2순위전용면적 40m²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저축총액이 많은 자 1순위, 납입 횟수가 많지 않다면 2순위청약 1순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