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최소 계약 종료 2달 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놓치기 쉬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 묵시적 갱신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도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계약 종료일 6~2개월 전, 꼭 갱신 여부를 통보하세요!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