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를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민원종결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판단을 내리며 민원을 행정적으로 민원종결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주요 판단 근거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근로자성 부재하니의 활동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매니지먼트 계약 상 사측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