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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임용 지방공무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 [Q] 유사경력에서 동일분야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 -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다만,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경우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
| [Q]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국공립학교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공기업, 공사, 공단, 공공법인 등)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임시(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 인정률에 따라 인정됩니다. -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Q] 기타 직렬의 경우 호봉으로 인정되는 주요 경력은 무엇인가요? |
| - 기타 직렬의 경우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니 [직렬별 관련 자격증]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Q] 지자체 및 국가기관(학교 포함) 등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무슨 의미인가요? |
| - “3개월 이상”의 의미는 단일고용계약의 단위가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 건의 계약기간을 합친 총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 [Q] 민간회사에서 근무한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경력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경력의 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야 하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받기 위해 동일분야 종사여부, 정기적인 보수 지급여부, 상근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유사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경력종류별 호봉인정률 및 증빙서류 |
❍ 주요 인정 경력
| 구분 | 분야 | 내용 | 인정률 | 증빙서류 | 비고 |
| 공무원 경력 |
공무원 경력 |
·국가직, 지방직 등 | 100% | 경력증명서 | 호봉 및 경력 인정 |
| 군경력 | ·현역군인 (병․부사관․준사관, 장교, 상근예비역, 보충역․대체역 등) |
병적증명서 | |||
| 유사 경력 |
민간 (전문분야) | ·회사, 법인 등 (임용직렬과 동일분야에 종사한 경우) |
100% | ①경력증명서 ②관련자격증 (면허증)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
호봉만 인정 |
| 지자체 및 국가기관 |
·지자체 및 국가기관(학교 포함) 등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 ※1회 계약 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함 (계약기간 예시: 2025.3.1.~5.30.) |
동일 100%이내 비동일 50%이내 |
|||
| 기타 | ·공공기관 근무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
| ·사립학교 교직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
| ·사립학교 임시(기간제) 교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50%이내 |
||||
| ·국공립학교 임시(기간제) 교원 | 동일 100%이내 비동일 70%이내 |
※ 공통: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제외기간(휴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민간분야 경력의 경우 발급기관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재하여 제출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경력인정을 위한 경력증명서로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근무기관 명의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 유사경력의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성격,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2025. 7. 18.) 참고
※ 기타 문의사항: 총무과 인사팀 (02-399-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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