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 절차가 약간 다르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물론 폐업 신청서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로도 3분 만에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 [폐업신고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 1. 폐업 일자: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한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다. 2. 폐업 부가세: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세 확정신고이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각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