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오던 1순위 청약일인데, 청약 신청 도중 예치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부족한 예치금을 납입하면 청약이 가능할까?결론: 불가능(1순위 청약일에는 이미 늦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금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종류별 인정되는 예치기준금액 납입 기한] 주택청약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청약홈 등에서 "(1)입주자모집공고"가 먼저 이루어지고,약 10일 후에 "(2)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청약신청일)"이 진행된다.며칠 뒤 "(3)당첨자 추첨"이 이루어진다.이후 분양 건설사 등에서 "(4)당첨자 자격확인" 을 거쳐적격자로 판정된 당첨자는 "(5)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작성"으로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다.청약자격의 기준일은 보통 "청약신청일"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