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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오던 1순위 청약일인데, 청약 신청 도중 예치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부족한 예치금을 납입하면 청약이 가능할까?
결론: 불가능(1순위 청약일에는 이미 늦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금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종류별 인정되는 예치기준금액 납입 기한]
주택청약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 청약홈 등에서 "(1)입주자모집공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 약 10일 후에 "(2)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청약신청일)"이 진행된다.
- 며칠 뒤 "(3)당첨자 추첨"이 이루어진다.
- 이후 분양 건설사 등에서 "(4)당첨자 자격확인" 을 거쳐
- 적격자로 판정된 당첨자는 "(5)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작성"으로 청약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약자격의 기준일은 보통 "청약신청일"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중요성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그냥 "공고가 났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청약 신청일 당일에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부족한 예치금은 최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청약신청 당일"에는 입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과거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인지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전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주자모집공고는 특정한 시간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모집공고일에 딱 맞추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일 오후 1시에 공고가 날 수도 있고, 오후 3시에 공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공고가 나면 은행 업무가 매우 촉박할 수 있습니다.
꼭 청약을 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예치금 입금 및 청약통장 변환을 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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