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신청날짜 ● 6월 15일 ~ 21일: 출생 연도 별로 5부제 시행 ● 6월 22일, 23일: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 23.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세부일정 아래 링크에서 안내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신청방법 각 취급 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 진행 주요 내용 가입대상(아래 1~4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나이)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