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리뷰

(초간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뀨예나 2022. 7.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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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진행 절차가 약간 다르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물론 폐업 신청서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로도 3분 만에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

 

[폐업신고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

 

1. 폐업 일자: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한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다.

 

2. 폐업 부가세: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세 확정신고이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각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서 송부해야 한다.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일에 근접해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발행이 누락되면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3. 잔존 재화 유무: 폐업 시 잔존 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내포시켜 신고해야 한다. 잔존 재화는 폐업할 때 매각하지 못해 남은 재고자산은 물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중 감가상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다.

 

4. 폐업 소득세: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한다.

 

5. 4대 보험 해지: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해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상단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바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3.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신청내용에서 폐업신고서 체크박스 선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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