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동산

(온라인, 인터넷) 주택임대차 신고등록 하는 법

뀨예나 2025. 4.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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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구글에 [주택임대차신고] 검색 후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1. [주택임대차 신고등록] 클릭

 

2. [간편인증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아래 조건 1항, 2항, 3항에 모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팝업창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줍니다.

  • ① ’21.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물건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4. 신청인(임대인)이 작성합니다. 이때,전세/월세 계약서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행정동은 주소 검색 시 하단에 표시되므로 참고합니다.

모두 작성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거래인에서 임차인을 추가해줍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가 다 나와있으므로 진행합니다.)

임차인 추가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임대목적물을 계약서 보시고 작성하시고 이때 꼭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줍니다.

오른쪽 예시를 참고하시어 올바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일 이전에 전세 및 월세 계약이 되어있던 것을 승계 받은 형식이라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면,

추가 증빙 서류로 매매 계약서를 넣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7.  공인중개사 추가를 눌러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 정보 역시 계약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8. 마지막으로 작성내용을 최종 확인하시고 [작성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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