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구글에 [주택임대차신고] 검색 후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1. [주택임대차 신고등록] 클릭
2. [간편인증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아래 조건 1항, 2항, 3항에 모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팝업창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줍니다.
- ① ’21.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물건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4. 신청인(임대인)이 작성합니다. 이때,전세/월세 계약서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행정동은 주소 검색 시 하단에 표시되므로 참고합니다.
모두 작성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거래인에서 임차인을 추가해줍니다. (계약서에 개인정보가 다 나와있으므로 진행합니다.)
임차인 추가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임대목적물을 계약서 보시고 작성하시고 이때 꼭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줍니다.
오른쪽 예시를 참고하시어 올바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일 이전에 전세 및 월세 계약이 되어있던 것을 승계 받은 형식이라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면,
추가 증빙 서류로 매매 계약서를 넣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7. 공인중개사 추가를 눌러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 정보 역시 계약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8. 마지막으로 작성내용을 최종 확인하시고 [작성완료]하면 됩니다.
반응형
'기타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아타운 1호의 지정부터 착공까지 얼마나 걸렸나?, 일정 돌아보기 (0) | 2025.04.22 |
---|---|
아파트 입지를 결정하는 6가지 핵심 요소(브역대신평초 뜻) (3) | 2025.04.21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5. 6월부터 본격 시행 (0) | 2025.04.18 |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곳 통합심의(서초구, 강서구, 동작구) 통과! 총 3,446세대 신규 공급 예정 (3) | 2025.04.12 |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수정가결” (2)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