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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투자 시 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 주의해야 하는 이유!

뀨예나 2025. 2.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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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속한 정비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실제로 진행되면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모아타운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모아타운 대상 사업지의 근생빌라 매물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되어있는데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에 투자는 하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생빌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08년 7월 30일 조례 개정 이후부터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근생빌라는 조합원 분양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입주권 제한 – 핵심 조항 분석

 

 

🔹 2008년 7월 30일 이전

  •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음.
  • 즉, 등기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입주권이 부여됨.

 

🔹 2008년 7월 30일 이후(조례 개정 이후)

  • 기준이 강화됨
    1. 2008년 7월 30일 이후 정비계획 공람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 단순히 근생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
      • 공람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2.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즉, 세대 내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

📌 2. 조례 개정 이후, 근생빌라 입주권이 어려운 이유 정리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입주권 대상이 아님.
입주권을 받으려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2008년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정비계획 공람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생빌라 소유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


📌 3. 결론: 근생빌라, 입주권 기대 어려우므로 투자 시 신중해야!

✅ 과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입주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08년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 특히, 정비계획 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용 사용 여부를 판단하며, 무주택 요건도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근생빌라를 매입했다고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생빌라를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례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조례 개정으로 인해 근생빌라의 입주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만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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