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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 및 가점 방식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구성됩니다.
청약신청 자격요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예외사항 존재) 세대주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가점 기준:
- 전용면적 40m²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와 저축총액이 많은 자 1순위, 저축총액이 많지 않다면 2순위
- 전용면적 40m²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저축총액이 많은 자 1순위, 납입 횟수가 많지 않다면 2순위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의: 1순위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 위축지역:
- 1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1회 이상 납입)
- 2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연체 없이 12회 이상 납입)
- 2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
- 1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연체 없이 6개월 이상 납입)
- 2순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특별공급 50 ~ 58%, 일반공급 42 ~ 50%로 구성됩니다.
청약신청 자격요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예외사항 존재) 세대주
가점 기준:
- 무주택기간: 1년 ~ 15년, 만점 32점
- 부양가족: 0~6명, 만점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 15년, 만점 17점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 2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의: 1순위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2순위
- 위축지역:
- 1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 2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 2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3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외 지역:
- 1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85㎡ 이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이상 충족자
- 2순위: 청약저축,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약 조건과 가점 방식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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