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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추진

뀨예나 2025. 3.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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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추진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1~2월 공개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안(3, 6, 35호)과 선(先)심의제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3월 13일부터 시민 공람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규제 완화 내용

1.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3호)

  •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주변 등 높이 제약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용적률에 비례해 낮춤 (예: 10% → 4%).
  • 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와 사업성 개선 기대.

2. 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6호)

  •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하면 공공기여로 인정, 용적률 완화 제공.
  • 대지 면적 유지와 하부 공간 활용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 및 토지 효율성 제고.

3.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35호)

  •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공시지가 평균 이하) 구역 내 지하철역 250m 이내를 준주거로 상향.
  • 강북권 등 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유도.

4. 선(先)심의제 및 처리기한제

  • 주민 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 행정 절차 단축.
  •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이상 줄어듦.

기대 효과와 추진 일정

  • 사업성 향상 및 속도 개선: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고, 선심의제 등으로 사업 기간 단축.

마무리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 철폐안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 주택 공급과 시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이 사업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람 기간 동안 시민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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