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구글에 [주택임대차신고] 검색 후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1. [주택임대차 신고등록] 클릭 2. [간편인증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아래 조건 1항, 2항, 3항에 모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입니다.헷갈리시는 분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팝업창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줍니다.① ’21.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② 물건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4. 신청인(임대인)이 작성합니다. 이..